이유없이 요양병원 환자 수십차례 폭행한 간병인 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유없이 요양병원 환자 수십차례 폭행한 간병인 징역 1년

별다른 이유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간병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65)씨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기간 다른 환자 C(54)씨의 다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