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을 악용해 재판정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검찰의 추적으로 줄줄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해 최근 6개월간 5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C씨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난 뒤 5개월간 잠적했다가 최근 경기도에서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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