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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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

기본성과급 가운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한수원 측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의 쟁점은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보수 규정에 '원칙적으로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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