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짬짜미 사건을 제재한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로 산출한 금액(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씩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12일 설탕 담합 사건 제재 결과를 브리핑할 때 조사 협조 감경 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의결서에서 감경 사실이 확인됐다.
과징금 고시는 담합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 최대 20.0%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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