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명확한 이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를 핑계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도 민원 접수가 중단되지 않으며 사소한 서류 오류는 공무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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