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26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밖의 신청 기준은 1차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50% 이하 9∼39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이나 난치질환자,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이면 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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