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한시 택배비 건당 1천원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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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제한시 택배비 건당 1천원 인상 불가피"

현재 논의 중인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천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택배 1개당 1천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시간을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5천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000120]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천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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