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결혼 한 달 전에 아버지를 통해 A사를 탈퇴해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A사와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당시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을 보면 성혼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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