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약 우편배송처방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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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낙태약 우편배송처방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에 대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다.

해당 명령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의 가처분이다.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이 같은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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