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10시 30분 이어진 조사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준 대리 운전비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별개로 이 사안을 조사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18명에게 현금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김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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