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인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과정에서 유효기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일주일간 접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