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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