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인구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대상을 소득 하위 50% 수준으로 줄이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수급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당장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에 따라 수급 기준과 지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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