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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