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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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벨 누르고 편지까지⋯여성 연예인 스토킹한 남성, "취직시켜달라" 회사까지 난입

유명 여성 연예인의 집 주소를 알아내 반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서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전과만 세 번째⋯결정적 감형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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