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에 과징금 2억5천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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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에 과징금 2억5천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협회가 회원사들의 주류 공급가격을 사실상 공동으로 정하고,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주류 제조업체가 책정한 출고가격에 27.5∼30.0%의 중간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정상가격’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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