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국내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해외에서 배송받거나 특정 장소에 은닉돼 있는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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