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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