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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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보험 대리 판매로 번 수수료…법원 "교육세 대상 아냐"

신용카드사가 보험 판매를 대리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현대카드가 "보험대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카드사가 겸영 업무인 보험대리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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