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로부터 "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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