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건물의 약국 약사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한 의원 행정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해당 의원에서 줄기세포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1천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 뒤 2%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제안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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