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월 31일 논평을 통해 “공휴일 지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리로 작동하려면 적용 사각지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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