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해놓고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중복투표로 이어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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