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 55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빌라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소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한 점, 여러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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