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명칭을 되찾았다.
올해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단순한 상징이 아닌 '노동' 중심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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