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현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인물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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