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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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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