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원에 달했다.
임의 체납액이 사실상 징수 지연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째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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