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표권 침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참고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무역위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에 대해선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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