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협의체서 '만 14세' 현행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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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협의체서 '만 14세' 현행 유지 가닥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권고안이 현행 기준인 ‘만 14세’ 유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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