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찰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씨를 가맹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과거 유사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업설명회 참석이나 수익 배분 등을 실질적 경영 관여의 징표로 판단한 바 있다.
유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민법 제760조에 기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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