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성분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등 세 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2천266곳을 점검해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한 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찾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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