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노역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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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노역 피해 배상해야"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고광면(95), 김종수(95), 이선우(96), 이대봉(95), 최기호(98) 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은 최근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명당 2천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이번 소송의 원고 5명과 유영복 씨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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