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개정 게임산업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살펴야하는데, 10~15년전에는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규제가) 자율규제상으로도 규제 대상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있기 전 2018년 서든어택 판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원고가 이런 주장을 해서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입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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