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지인들과 미성년자 딸에게 불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와 남편 B씨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13장을 해당 지인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오던 중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흥분하여 합리적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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