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90대 모친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B씨 뒤통수를 찌른 혐의도 있다는 검찰 혐의 적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흉기를 사용해 A씨가 B씨를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