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동일 금액인 5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까지 청년 근로자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 내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 거주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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