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며 새벽 1시에 아내 얼굴·팔 수차례 때린 남편,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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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된다며 새벽 1시에 아내 얼굴·팔 수차례 때린 남편, 벌금 500만원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새벽에 폭행해 6주 진단을 받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다.

이 판사는 "A씨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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