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 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식품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식품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한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경우,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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