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회원이 업체에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체 측의 주선으로 혼인이 성사되었다면 사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숨긴 것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체 주선으로 성혼했다면 사례금 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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