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서 채무자로…차용증 남기고 잠적, 사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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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서 채무자로…차용증 남기고 잠적, 사기죄 될까?

A씨는 2년간 동거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

독립하는 여자친구가 그간 생활에 들어간 비용을 빌리는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한 결과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라며, 돈을 쓴 이후에 정산 차원에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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