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증원결정과정과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먼저 발표했고 이번에 의료공백 대책이나 교육여건 준비 등에 대한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먼저 의료 공백 대책과 관련, 배정기준 없이 군의관이 원하는 지역·병원에 대체인력을 우선 배치하면서 대다수 병원이 인력을 부족하게 배치받는데도 일부 병원은 초과 배치받는 등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재난 상황 등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할 경우, 한정된 대체인력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수요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배정기준을 마련·운용하도록 복지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의료환자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송료 수가가 가산됐는데도, 심사가 부실해 지급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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