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는 초등학교 딸의 호소에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올 수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우리가 폭언하며 몸싸움하는 걸 아이가 옆에서 봤다는 이유였다.집을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간다.접근금지 처분까지 내려진 건 아니지만 더이상 남편과 살 마음이 없어 지금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며 “딸은 잠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아빠와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엄마가 나를 데려가 주면 안 되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당장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못 준다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며 “가정폭력에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친정으로 데려와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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