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허위 이력을 내세워 팔로워를 늘린 뒤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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