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여성 B(39)씨의 폭행에 대항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B씨의 몸을 눌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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