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추적,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A 씨의 재산내역을 확보한 후 징수 공조에 나섰고, A 씨는 그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이 같은 체납세금 환수 성과의 배경으로 국세청은 ‘해외 징수공조’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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