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내 소방제조업체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산정되는 모든 소방용품 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이전(20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와 관련해 수수료 약 15억4천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소방청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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