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납품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연구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 A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교수는 B국립대에서 일하며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여러 차례 300만 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뒤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그는 앞서 C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천800만원을 B대학으로 이직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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