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하는 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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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하는 이 혜택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그간 일부 정보에 밝은 가정에서만 활용해온 '조기 가입 전략'이 이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열리게 된 셈이다.

지원 신청 기간을 18세부터 26세까지로 폭넓게 보장한 것은 늦게 제도를 알게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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