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 구속영장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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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 구속영장 반려(종합)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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